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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'복지멤버십'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'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' 2차 개통이 9월 6일 오전 9시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오픈했다.
추가 선정된 복지급여는 아동수당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제·해산급여가 있으며 대상자와 지급액을 알아보자
1. 신청방법
-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
-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- 신청인을 대신해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·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
2.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 및 내용
- 영유아보육료
- 유아학비
- 가정양육수당
- 아이돌봄서비스
- 영아수당
- 아동수당(추가)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
- 기초연금(추가) : 매월 25일 기준연금액(307,50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
- 장애인연금(추가) : 18세~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지급 (2022년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307,500원)
- 장애수당(추가)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4만원,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원 지급
- 장제·해산급여(추가)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
3. 담당부처 및 제공유형
- 아동수당 :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(문의처:129), 현금지급
- 기초연금 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(문의처:129), 매월 현금지급
-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: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(문의처:129), 매월 현금지급
- 장제·해산급여 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문의처:129), 수시 현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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