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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일상 정보

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추가된 대상자 및 지급액 정보

by 제님 2022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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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'복지멤버십'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'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' 2차 개통이 9월 6일 오전 9시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오픈했다. 

추가 선정된 복지급여는 아동수당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제·해산급여가 있으며 대상자와 지급액을 알아보자

1. 신청방법

  •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
  •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  • 신청인을 대신해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·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

 

 

 

2.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 및 내용

  • 영유아보육료
  • 유아학비
  • 가정양육수당
  • 아이돌봄서비스
  • 영아수당
  • 아동수당(추가)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

  • 기초연금(추가) : 매월 25일 기준연금액(307,50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

  • 장애인연금(추가) : 18세~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지급 (2022년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307,500원)

  • 장애수당(추가)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4만원,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만원 지급

  • 장제·해산급여(추가)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

3. 담당부처 및 제공유형

  • 아동수당 :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(문의처:129), 현금지급
  • 기초연금 :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(문의처:129), 매월 현금지급
  •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: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(문의처:129), 매월 현금지급
  • 장제·해산급여 :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문의처:129), 수시 현금지급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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